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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년보다 3-4도 높은 이상고온,, 특히 만성질환자 주의 당부

by 금다빛 2012. 6. 20.

 

예년보다 3-4도 높은 이상고온,, 특히 만성질환자 주의 당부


- 6월 2주차 (6.10~6.16)기간 중 총 9건 온열질환 발견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 하절기를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결과, 지난주에 이어 6월 2주차(6.10~6.16일)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폭염관련 건강피해 발생 파악을 위한 감시체계

 

6월 2주차에는 총 9건의 온열질환사례(열사병·일사병 2건, 열실신 4건, 열탈진 3건) 발생하였으며, 사망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발생한 9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이 6건(67%) 여성 3건(3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이(3건, 33.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대(2건, 22.2%) 다수를 차지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12시~15시(4건, 44.4%)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장소별로는 실외(8건, 88.8%)가 대부분이었고 실외 중 (인도, 도로) 및 강가, 산, 해변 등에서도 온열질환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3-4도 높은 이상고온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됨에 따라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특히 건강취약계층은 평소보다 더욱 폭염과 같은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20~30대의 건강한 젊은 연령분들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폭염에 더욱 취약함으로 온열질환의 이상현상(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활성화 하여 운영하며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는 계속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운동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수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능

- 염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용

-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

-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바름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합니다.

-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 이용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 적응시간확보

-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 확인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섭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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