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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선물옵션

선물거래증거금

by 금다빛 2011. 8. 19.

선물거래가 다른 거래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부터 매입자와 매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증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은 선물거래 개시 후 선물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선물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소는 각 거래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증거금을 징수합니다. 이러한 증거금의 성격은 계약금액에 대한 분할납부금이 아니고 신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선물시장의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시증거금이란 고객이 새로운 선물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으로서 약정금액의 15%를 회원인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15%의 개시증거금 중 1/3인 5%를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10%는 자신이 보유한 현물(유가증권)로 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거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문을 낼 경우에는 최소예탁총액을 1,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증거금이란 고객이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하여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를 말합니다.
고객은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증거금으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일일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일일정산

  • 매일 장이 종료된 후 청산소는 각 청산회원들의 보유포지션 손익증감에 따라 변동증거금을 계산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합니다.
  • 변동증거금의 계산은 새로운 당일의 정산가격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가격변동위험을 평가하여 납부해야 할 증거금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전일의 증거금잔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현금증거금 납부액과 미청산 포지션 이익의 합계가 개시증거금을 상회할 경우 그만큼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 만약 현금증거금 납부액에서 미청산 포지션의 손실을 뺀 것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는 추가증거금 요구를 받으며 이때 개시증거금 수준에서 부족액만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산

고객은 만기전 전매/환매에 의하거나 만기 시 최종결제를 하여 선물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전매 또는 환매에 의한 청산

고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계약을 최종거래일 전에 언제든지 기존의 매수계약은 다시 매도(전매도)하고 기존의 매도계약은
다시 매수 (환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선물계약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기존의 약정가격과 환매 또는 전매한 약정가격
과의 차이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거래손익으로 수수하게 됩니다.


최종결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계약을 최종거래일까지 전매도 또는 환매수에 의하여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에 기존의
약정가격과 최종결제지수(최종거래일의 최종현물지수)와의 차이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합니다.

현금증거금 납부액과 미청산 포지션 이익의 합계가 개시증거금을 상회할 경우 그만큼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증거금 납부액에서 미청산 포지션의 손실을 뺀 것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는 추가증거금 요구를 받으며 이때 개시증거금 수준에서 부족액만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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