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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by 금다빛 2016. 1. 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출산가정의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이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신청할수 있어요.





지원내용을 보면

1) 도우미는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세탁물 관리, 산모식사,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요청사항 등입니다.

2) 도우미 서비스 파견기간

   단태아 산무는 12일, 쌍생아 산모는 18일, 3쌍둥이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24일 입니다.

3) 도우미 근무시간

   평일 9~17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며, 토요일은 9~ 13시(휴식시간 30분 포함)이랍니다.

   


아래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사산 포함)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이하를 선정합니다.

재산기준은 거주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 135,000,000

   중소도시 : 85,000,000

   농어촌 : 72,500,000

   금융재산은 5,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해산비로 60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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