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금다빛 2011. 7. 29. 13:58

1. 보장절차

 

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 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1.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2010년 최저 생계비 

[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52,712원씩 증가(7인가구 : 2,119,607)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부자 기준

 

1.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4.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5.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

 

6. 부양능력이 잇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 각종 특례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며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 주거급여는 
중지)

 

2.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

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료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 4조 참조)

 

 

3.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3. 조사내용

 

□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

자료를 반영,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

  수당(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아동복지사업지침)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 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30%,

행정인턴 10%를 소득에서 공제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조사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을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조사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재산조사

 

1.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제196조의 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2.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0만원 한도(년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
금은 공제

 

3.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4.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반재산

승용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cc 미만의 다음차량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차령10년

이상인 차량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 사용 2000cc 미만 차량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제외),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하여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5.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 장애인 가구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자동차는 장애인별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6.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7.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환산방식

 

 

8.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
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9.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10년 적용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13,300만원

10,850만원

10,150만원

※ 지역구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10. 부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을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 부채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1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10년 적용)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